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해당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하나씩 숙지해서 더 건강한 반려견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해요!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목줄, 리드줄은 2m 이내로
요즘 리드줄 10m 5m짜리 다양하게 나오죠?
저도 펫페어 들르면 긴 리드 줄 좋아해서 여러 개 사다 놓곤 했는데 애견 운동장이 아닌 이상 이제 2m짜리 짧은 줄로 대체하시거나 긴 리드 줄이라면 짧게 잡으셔야 합니다.
반려견과의 외출 시 목줄, 가슴줄의 길이가 2m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 주택,엘레베이터 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안고 타야 한다.인데요.
저도 이번 의무 강화 사실 정리를 하게 되면서 목덜미를 잡으면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했네요.
어린 아이나 노인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일 경우 안고 타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을 텐데요.
반드시 목덜미 부분 잡고 타라고만 인지 시켜주신다면 이웃 사이에 난감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의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최초 위반 20만 원 2차 3차 적발 시에는 30만 원 50만 원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벌써 해당 의무 강화 건이 뉴스와 매체를 통해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웃 간에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반려견 보호자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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